[학생복지팀] 19-1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01-24
- 조회수 25104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1-24 ~ 2019-07-24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희망자는 붙임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학생복지팀(학생회관 H211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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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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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ㅇ 추천 시기: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 대출실행 이후에는 특별추천 불가
ㅇ 추천 방법: 특별추천 일반/취업후 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ㅇ 추천 기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ㅇ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전문대(2∼3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 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 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하며,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ㅇ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