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행복생활관

Q&A

입사 및 퇴사

생활안내

입사

모집대상
  • 본교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생, 대학원생
거주기간
  • 1년간(차해 년도 입사 준비기간 일주일 정도 제외)

    본인이 원할 경우 졸업 시까지 우선연장 신청 가능(1년 단위)

선발기준
  • 우선선발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가구자녀, 차상위 계층가구자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월평균 1~4분위 소득자)
  •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통학거리(네이버지도 기준) 의 합산 점수 순, 동점 시 거리순
  • 신입생 : 통학거리(네이버지도 기준)(100%) 순
  • 입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입사제한대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입사제한대상자 : 서울권거주자, 휴학생, 전염성질환자, 직전학기 벌점 12점 이상인 자, 퇴사처분 자 및 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자, 인적사항 및 신청 항목을 허위 기재한 자, 전염성질환자 및 보균자

    서울지역 거주자, 휴학생, 졸업생은 중도퇴사자 공석 모집인 학기중 '상시모집' 시에만 지원 가능함

입주생 배정순위 기준
배정 순위 주요 내용
1순위 장애인, 임산부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우선선발 서류제출
입사절차
구분 내용 발급처
장애인(본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임산부(본인) 임신증명확인서(임신진단서 등)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사이트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복지시설수용자증명서

해당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사이트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정부24 사이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70% 이하

원천징수영수증(직장 근로자)

무소득사실증명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등)

국세청,세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재학생 선발기준표
선발기준표
거리기준 (km) 환산점수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45
400 ~ 450 44
350 ~ 400 43
300 ~ 350 42
250 ~ 300 41
200 ~ 250 40
150 ~ 200 39
100 ~ 150 38
0 ~ 100 37
입사절차
입사절차
재학생 신입생
모집시기 : 매 학기말 , 1,2월 모집시기 : 매 학기말 , 1,2월(학교 홈페이지 공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합격자발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발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입사시기 : 개강 전 입사 가능 (홈페이지 공고) 입사시기 : 개강 전 입사 가능 (홈페이지 공고)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규정
  • 생활관비(보증금포함)는 일시불 현금(계좌이체) 또는 분할(4분기) 납부
  •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분기납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시 퇴실 조치함.

  • 생활관비는 입사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함.
입사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
  • 결핵(흉부X 선 검사)결과 제출
    - (결핵예방법 제11조2항) 관련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후 입사 가능하며, 미제출 시 입사를 불허함.

퇴사

만기퇴사
  • 퇴사절차 : 행정실에서 퇴사검사(청소 및 비품점검)를 받은 후 출입카드키 반납
  • 환불 : 만기퇴사의 경우 잔여 기숙사비 환불은 없으며, 보증금은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퇴사검사 중 내부시설물과 수령물품 분실 및 훼손 시에 해당 물품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보증금에서 차감)

중도퇴사
  1. ** 제 21조 (환불)
    1. 초과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 하지 않는다.
    2.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0%를 공제(위약금) 한 후 환불한다.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단, 무단퇴사 또는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3.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신병으로 인한 퇴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 가족 병간호
      • 졸업식 수료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졸업식 기준)
  •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공제 후 환불

  • 만기 퇴사에 준하는 퇴사 검사를 진행 후 15일 이내 보증금 및 환불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환불

    중도퇴사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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