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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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대상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적 종류

  • 미등록 제적: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개강 이후 3주까지 복학하지 않는 자)
  • 학사경고 제적: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재학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다만, 해당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졸업대상자는 제외)
    2. 휴학자 및 재입학자의 경우는 복학 및 재입학시기부터 재 산정함.
  • 기타 제적: 이중학적으로 해당되는 자(타교에 입학한 자),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