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정규지원분 잔여교부금 지급 및 인센티브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19-01-10
- 조회수 16105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1-10 ~ 2019-07-10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정규지원분 잔여교부금 지급 및 인센티브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1. 장학금 명칭: 국가장학금Ⅱ유형
2. 지급일자
가. 정규교부금: 2018.12.10.(월)
나. 정규지원분 잔여교부금: 2019.1.10.(목)
다. 인센티브지원금: 2019.1.18.(금) 지급예정
3. 지급방법
가. 계좌이체(현금지급):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사실이 없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록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재단 등록계좌
오류 시,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이체
나. 재단 내 대출상환: 2018-2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 학자금대출(든든/일반 및 농어촌대출) 지원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으로
대학에서 재단으로 대출 상환
다. 재단 외 대출상환
1)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대학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상환
2) 기타 기관: 대학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계좌이체) → 학생이 본인계좌 입금 확인 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상환처리
※ 미상환 시 중복지원 초과금액이 반환될 때까지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및 장학금 지원 제한
4.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정규지원분 잔여교부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가. 지원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본교에 재학 중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수혜자(소득 7구간 이하 학생)
중 지원기준 충족자(한국장학재단 2018.12.18.(화) 지급실행분 대상자까지 지원)
나. 성적 기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와 동일기준 적용
구분 |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이 지원) |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1 ~ 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다.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초과학기 제한 폐지)
라. 대학 자체지원기준(저소득층부터 순차 지원)
※ 구간(분위)별 배정액(단위: 원)
구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배정액 | 135,000 | 135,000 | 135,000 | 135,000 | 125,000 | 120,000 | 120,000 | 111,400 | 0 |
마. 지원 제한
1)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 지원 불가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 국가장학금 대체 불가
3)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4)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등록금 한도 내 지원
5. 장학생 선발 확인 방법
인터넷학사 → 장학정보 → 장학금학인서발급 → 장학금 수혜확인서 출력
6. 지급보류자 장학금 지급 안내
가. 대상: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은 자
나. 지급: 중복지원 초과금액이 반환될 때까지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및 장학금 지원이 제한 되므로
대상자는 즉시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해소 여부 확인 후 지급
7. 금회 정규지원분 잔여교부금 지급 후 인센티브지원금을 추가 지급 예정이오니 중복지원 해소 대상자는 반드시 2019.1.14(월) 10:00 이전까지
지급보류 사유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지급실행 기간 1.15.(화) 마감, 기간 이후 해소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14.(월) 10:00 이전까지 지급보류 사유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1.14.(월)까지 지급보류 미해소자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가. 지급 예정일: 2019.1.18.(금)
나. 장학금 지급기준은 상기 4호와 동일
다. 구간별 지급 예정액
※ 인센티브지원금 구간(분위)별 지급 예정액(단위: 원)
구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배정액 | 750,000 | 750,000 | 750,000 | 750,000 | 650,000 | 600,000 | 600,000 | 401,000 | 315,800 |
8. 기타: 2019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금회 지급 장학금 및 추가 지급 예정인 인센티브장학금의 지급구분이 재단내·외 대출상환
대상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재단거절이 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의 상환처리가 완료되면 자동해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041-550-5021(학생복지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