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20-01-09
- 조회수 919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1-09 ~ 2020-07-09
202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사업 개요
ㅇ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ㅇ대출 금리: (’20.1학기) 연 2.0%
ㅇ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등) 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 원, 의·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 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20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8.(수) ~ 4.14.(화) (분납연계대출: 1.8. ∼ 5.6.) |
| ||||||||
실행: 1.8.(수) ~ 4.14.(화) (분납연계대출: 1.8. ∼ 5.7.)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8.(수) ~ 5.6.(수) |
| ||||||||
| 실행: 1.8.(수) ~ 5.7.(목)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8.(수) ~ 5.6.(수) |
| ||||||||
실행: 1.8.(수) ~ 5.7.(목) |
|
※ 주의사항
1) (대출신청) 2019.1.8(수)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 승인 여부는 우리 대학교 2020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2020.1.15.(수)~1.23.(목))
이후 대학에서 재단에 학사정보 제공, 재단의 대출 심사 후 대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2) (대출실행) 최종 대출실행은 우리 대학교 2020년 1학기 등록 기간(2020.2.21.(금)~2.25.(화))에 가능하며, 수납원장은 등록 기간 전 대학에서 재단으로
업로드 함
□ 대출 상담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시간 내 (09:00∼18:00) |
FAQ |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1:1 e-mailing |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 신청자격 공통
ㅇ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거주 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 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 출국자), 44(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해외이주법」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 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
ㅇ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까지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
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청기한
ㅇ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붙임 1. 202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 1부
2. 202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 1부. 끝.
- 3.2020년_1학기_학자금대출 주요 사항 및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hwp
-
Flexer Server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2.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2.0%로 직전학기 대비 0.2%p 인하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 (개선배경) 최근 금융권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및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재단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형태로 개편(’20- 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 (개선배경)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횟수제한(현행 4회) 폐지 필요
▪ (개선내용)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자 접근성 강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확대
▪ (개선내용)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 및 실행 가능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0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0%)
‧고정금리(연 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단,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0.1.8. 9시 ∼ 4.14. 14시,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0.1.8. 9시∼4.14. 17시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0.1.8. 9시 ∼ 5.6. 18시,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0.1.8. 9시∼5.7. 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0.1.8. 9시 ∼ 5.6. 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0.1.8. 9시∼5.7. 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0.1.8. 9시 ∼ 5.6. 18시, 실행기간: 2020.1.8. 9시∼5.7. 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 준비 단계
ㅇ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단,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 2000)에 문의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 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버튼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 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대출 신청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가구원 동의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 서류로 제출 가능(콜센터 1599- 2000)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신청 기한
ㅇ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ㅇ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포함) 해당 학생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
□「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 및 신청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및 질문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변경사항 포함)
【 (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선택 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다자녀 적용 및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동의대상 가구원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및 가구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자 확인(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상담센터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징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등 관련 정책은 매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소속대학
학부(과)명
학 년
학 번
성 명
연 락 처
특별승인 추천 요청 연도/학기
0000학년도 0학기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0000학년도 0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사유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거절되어 본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대한 특별승인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부실자료 제출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사항]
1. 본 요청서 제출 후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학의 심사결과 특별승인 기준(등록금 자비납부자)을 충족하여 대학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학자금대출 타 자격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재학생 기납부자’의 경우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4.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이 불필요합니다.
5. 특별승인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