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2-10-05
- 조회수 5475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2-10-05 ~ 2022-11-04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학생신청 장학금)
▣ 지급대상: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 미감면 학생만 신청(초과 학기생 및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장학금 신청 및 선발
1. 신청기간: 2022.10. 06(목) ~ 10.28.(금) 17시 까지(기한이후 신청자는 지급 불가)
2. 장학금 지급일자: 개별심사 후 11월중 지급예정
3. 신청서류: 장학금별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4. 제출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장학지원-장학신청]에서 해당 장학금을 선택 후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샘물시스템에서 입력 및 저장,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업로드
▣ 장학금 지급 방법
1. 해당학기 학자금 미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학생 계좌지급
[계좌등록 방법]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본인 계좌내역 입력 후 저장
※ 학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생이 해당 기관에 즉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미상환 시 모든 장학금 지급이 중지 됩니다.
2.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대학에서 재단에직접 상환 처리
※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장학금명 | 장학금액 | 지급기간 |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
국가보훈(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 |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 8학기 |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교육보호대상자: 학기, 성적 제한 없음. 2.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 |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 8학기 | 북한이탈주민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보조 2. 백분위평점 70점(1.6) 미만 제외 |
형제⦁자매 | 80만원 | 해당 학기 | 학부에 재적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3.계속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나눔(기초) | 등록금의 40% | 해당 학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매 학기 신청 시 지급 |
나눔(장애) | 80만원 | 해당 학기 | 본인이 장애(중증,경증) 판정을 받은 경우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됨에 따라 상기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동문자녀 | 등록금의 50% | 1회 |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자녀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 중 1회만 지급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다문화 | 80만원 | 해당 학기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아진 가족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다자녀 | 80만원 | 해당 학기 | 형제자매중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목록
장학금명 | 구비서류 목록 |
국가보훈(본인 및 자녀)/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휴학 예정자는 반드시 복학 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 북한이탈주민 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 증명서류 (신•편입생에 해당) 1부 ※ 학력인정 증명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자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동문자녀 | • 졸업증명서 1부(본인 또는 부모)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형제•자매 | • 헝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해당 증명서에 형제/자매의 학번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학기 계속 지급자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 |
나눔(기초) |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 주민자치센터 발급) ※ 교육급여수급자만 해당되는 학생은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
나눔(장애) | • 장애인 증명서 1부 |
다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
다문화 |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 (귀화한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 (한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 유의사항
1. 각종 장학생 선발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학사정보조회 →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2.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하고, 장학금의 지급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1-550-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 10.
학 생 처 장
- 2022학년도_2학기_교내장학생 선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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