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관련 규정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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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규정 안내
학사에 관한 규정, "제5장 시험"
제21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 교.강사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등 기타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응시불허) 시험문제를 공개한 후에는 응시를 불허한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시감교수가 인정할 때에는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
제23조(시험부정 행위자 처리)
①시감교수가 부정행위라고 단정하면 답안지에 부정이라 표시하고 부정행위 적발경위서를 교무팀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장은 이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답안지 무효:응시자가 타인의 답안지, 노트, 메모, 기타 참고물을 도시하려고 하는 자
2.무기정학:
가.답안지를 상호 교환한 자
나.외부에서 답안지를 투입한 자
다.대리시험에 응한 자 및 이를 청탁한 자
라.감독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한 자
3.유기정학:
가.타인의 답안작성을 돕는 자
나.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도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