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18학년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안내
- 작성자 박주리
- 작성일 2018-09-13
- 조회수 3177
관련 법률 및 교내 규정
가. 관련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
이 의무사항임.
나. 교내 규정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 상명대학교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인 전 교원(특별임용교원, 시간
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인턴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영역별 1시간씩, 통합 2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 이수 관련 내용
가.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폭력예방통합교육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e-Campus를 통해 수강하도록 함.
나. 실시기간: 2018년 9월 3일(월) ~ 12월 21일(금)
다. 실시대상: 재학생 전체
라. 실시방법: e-Campus 로그인 후 재학생 대상(단과대별) 폭력예방통합교육 동영상(1시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