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공지사항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이수기준 : 졸업 전 2회 이상 적격 판정
  • 시행 대상 : 1학년, 4학년 ※ 비사범계 2학년, 4학년
  •  20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졸업예정 대상자만 시행
  • 시행 사항
    • 지정일, 지정장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서 시행 (매학기 시행)
    • 부적격 판정시 적성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이수 후 재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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